성공사례

[민사·손해배상] 분양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의 100%를 인용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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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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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아파트와 토지, 상가 등의 부동산 값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한국에는 때아닌 부동산 붐이 일었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너도나도 앞다투어 부동산을 매수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분양 시장 또한 예외는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구매의사와 동기/여력이 확실한 사람들이 상가 분양을 받고, 실제 본인이 운영을 하던/ 임대를 주고 수익을 창출하던 했지만,

한창 부동산 붐이 일어났던 한 때에는 남들 다 하니 나도 해야지라는 생각의 일명 "패닉바잉"으로 무작정 계약을 맺어놓고 이행은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던 바, 결국 건축주들이 의외의 골머리를 썩이는 사태가 생겨났습니다.


건축주인 시공사와 시행사도 은행 혹은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건축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을 한 뒤, 그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갚거나 투자자들에게 원금+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 시행사나 건축주의 입장에서, 수분양자들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은 그저 '공실이 생겼다'라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늘은 위 상황에 직면한 부동산 시행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해지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의 100%를 인용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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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부동산 시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인 의뢰인은 한 지역의 중심지에 상가를 건축한 뒤, 분양을 희망하는 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수분양자)들의 잔금 이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순서대로 이행 받고 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이 순리이나,

계약자인 수분양자들은 중도금과 잔금을 이행하지 않고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으며, 수차례 보낸 내용증명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액션을 취해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일부 수분양자들로 인해 의뢰인은 상가건물 건축 대출금을 일부분 변제하지 못하였고, 하루하루 이자만 계속 쌓여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셨고, 동감의 한준엽, 박진호 대표변호사는 분양계약해지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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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동감의 변호사들은 그 사항들 중 한 가지인 최고 내용증명을 피고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세 명의 피고들 중 한 명인 피고 A 씨는 변호사의 내용증명과 소장이 도착하자 급히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동감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신경 쓰실 것 없도록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후 피고 3명 중 한 명에 대한 소는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명의 피고들은 끝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동감의 변호사들은 예정대로 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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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계약 체결 시 이행한 계약금은 당연히 의뢰인에게 귀속됩니다.


동감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피고들이 체결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계약서에 규정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