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적발 - 벌금 100만원, 그리고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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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4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숙박업소에 도착하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숙소에서 하루 묵고 다음 날 출발할 예정이었기에, 주차를 한 뒤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해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차량이 이동되지 않아 출차가 어렵다"는 다른 객실 손님의 전화를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즉시 내려가 차량을 건너편 주차 칸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술 냄새를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조작한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으나, 해당 모텔에 발렛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없었던 점, 의뢰인이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차량이 출차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차량 이동이 주차장 내에서만 이루어졌으며 이동 거리도 10m도 채 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포함해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었던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사건을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미한 처분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1년 내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면제되는 집행유예 처분도 함께 내렸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조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는 없었으나, 의뢰인의 상황과 주변 정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경미한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