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음주운전 교통사고(교특법위반치상) - 구약식 벌금 800만원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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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30본문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이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과 의뢰인의 차량이 모두 손상되었고, 앞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은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가해 운전자의 상태가 이상함을 느끼고,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고,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1)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사고 후 피해자 측은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동감 소속 변호사들은 직접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주도하여, 최종적으로 300만 원이라는 현실적인 금액으로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 경찰 조사 대응
변호사들은 예상되는 질문 항목을 사전에 정리하고, 의뢰인과 함께 모의 면담을 실시한 뒤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및 양형 사유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동감이 보유한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첨부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라는 높은 수치와 피해자 2명에 대한 부상으로 인해 중형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감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반영되어,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구약식 절차를 통해 벌금 800만 원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