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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가압류 - 1억원 전부인용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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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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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이미 있는 재산을 비율(%)로 나눠 가져가는 건데, 왜 줄 것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상대방이 재산을 나눠주기 싫은 마음에 소송 중간에 이미 다 처분해버렸거나, 크게 대출을 받아 채무초과(재산보다 부채가 더 큼) 상태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이상 이혼소송을 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부터, 상대방이 재산 은닉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다수의 가압류 방법 중,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승소한 2024년 03월 실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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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압류 - 1억원 전부인용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분은 혼인 7년차 부부입니다. 아이는 없는 맞벌이 가정으로, 퇴근 후 함께 먹는 저녁과 주말 동안 보내는 시간이 의뢰인에게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매일같이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이상하게 느낀 의뢰인은 남편의 스마트워치를 열어보았고, 다른 여자와 외도 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을 함께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과 그 남편의 재산은 시가 약 4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각자 명의의 자동차가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시 필시 부동산 가액으로 분할하여야 할 텐데, 하필 아파트가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있어, 이혼소송 중 별거를 시작하게 되면 상대방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무리한 대출을 받아 채무초과 상태를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은 이혼소송 제기 후 즉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의견을 받아들여, 1억원의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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