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잦은 유흥업소 출입으로 인한 이혼 - 위자료 1천만원 및 재산분할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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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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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오늘은 "잦은 유흥업소 출입으로 인한 이혼 - 위자료 1천만원 및 재산분할 1억원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제목을 보고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남편이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되나?"


이 질문은 이혼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주시는 내담자분들께서 자주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입니다. 업소에 한 두번 출입한 사실로는 이혼이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인정이 되더라도 위자료는 없고, 재산분할도 반반일 경우가 높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유흥업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하였는데, 다시는 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도 또 출입하였거나, 남편이 유흥업소에 빠져서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다거나,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자와 외도 혹은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한다면 이혼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위자료를 받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잦은 윤락업소 출입으로 인해 의뢰인이 스트레스로 유산을 하셨고, 유산 이후에도 상대방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또 유흥업소를 다니는 것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결과는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제대로 받았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대 동갑내기 맞벌이 부부입니다. 두분 모두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셨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문제, 다양한 여자 문제는 사실 결혼 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 전 남편이 나쁜 버릇을 모두 고쳤고, 이에 크게 감동받아 결혼을 결심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남편의 이성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프렌차이즈 요리주점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나쁜 버릇이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의뢰인은 잠을 자고 있었고, 의뢰인이 퇴근하는 시간에는 남편이 한창 장사 준비를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두분이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다시 가정에 충실할꺼라 믿어 의심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은 변함이 없었고 결국 의뢰인은 스트레스로 유산을 하시게 됐습니다.

 

허나 앞서 말했듯 남편은 본인의 탓으로 유산된 게 아니라며 의뢰인을 더욱 힘들게 하였으며, 슬픔에 잠긴 의뢰인의 곁을 지켜주기는 커녕 '집에만 오면 내 탓만 해서 들어오기가 싫다'고 핑계를 대며 잦은 외박을 일삼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 여러 증거를 수집하신 후, 법무법인 동감에 내방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몸이 안좋으신 의뢰인을 위해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들과 의뢰인 간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24시간 소통하였고, 의뢰인의 사정에 기초하여 재판부에 올리는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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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은 유흥업소에 간 것은 인정하지만 사업 목적의 방문이었기에 위자료까지 지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전세금이 100% 본인(상대방)의 것이고, 집에 있는 모든 집기와 혼수 등도 모두 본인이 구매하여 의뢰인이 결혼 시 해온 게 아무 것도 없으며, 의뢰인과의 급여 액수 또한 10배 이상 차이난다는 이유로, 재산분할도 10%만 인정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본인의 돈으로 쓸모없는 사치를 부렸고, 처가도 본인이 먹여살렸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고 친구들과 놀러만 다니는 모습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혼인 파탄의 이유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의 경우 혼인기간이 8년이나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10%라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고, 위자료 문제도 마찬가지도 궤변에 가까웠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을만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평소에 함께 유흥업소에 다니는 친구와의 블랙박스 대화영상, 법에 기초한 반박서면을 수차례 제출하며 약 2년간 상대방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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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소송을 진행하는 기간동안 이 모든걸 지켜본 재판부는 부부의 혼인파탄을 인정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 약 1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