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 회사 여직원 강제추행 - 불송치(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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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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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사업체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회사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며, 총 3차례에 걸쳐 목, 어깨, 발목 등을 추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의뢰인은 해당 혐의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셨고, 양형이 아닌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분석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다수의 모순점을 발견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동감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추행 발생일에 의뢰인의 근무 기록 및 사무실 출입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 피해자 진술과 다른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진술서) 내용이 다른 점

- 의뢰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점

- 성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피해자가 수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지속한 점

- 사무실 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방식의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인 점


위 사항들을 진술하며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들 또한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서울구로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