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오피스텔 관리단의 명예훼손 민사소송 - 각 300만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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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1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한 오피스텔의 자치관리단과 관리소장으로 활동 중인 분들이었고, 피고는 해당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이자 과거 자치관리단 총무직을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총무로 재직하던 시기부터 시작됐습니다. 피고는 입주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우편물과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했고,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의뢰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왔습니다.
피고가 유포한 허위사실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해당 아파트 관리단은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둘째, 관리소장이 공금으로 개인 변호사 비용을 사용했다는 주장,
셋째, 용역비를 인상해 관리소장 개인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의 행동이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 방해로까지 이어지자 의뢰인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피고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검찰은 피고의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유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의뢰인들은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이번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닌,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작성한 문자, 우편물, 게시물 등 각종 자료와 실제 자치관리단의 운영 방식, 관리비 회계 내역 등을 대조하여 피고 주장의 허위성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의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단순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의뢰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이미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결정문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의뢰인들에게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아파트 자치관리단과 관리소장에게 각 3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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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대형 오피스텔 단지에서는 입주민 간, 관리단 간 다툼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문제가 꽤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형사 고소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확정되는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은 형사와 민사 모두 성공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앞으로도 어떤 분쟁이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