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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병원 원장 의사 강제추행 - 검찰 불기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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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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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환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병원 원장이 진료 중 의료 행위와 무관한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했으며,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구체적인 피해 발생 날짜와 시간을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서도 이를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는 결백을 주장했으며, 이후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진료 일정과 병원 내부 CCTV 기록을 분석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피해자가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특정한 6일 중 2일은 의뢰인이 외부 학회 참석으로 인해 직접 진료를 하지 않았으며, 병원 운영 기록, 휴진 안내, 학회 출석 자료,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의뢰인 간의 카카오톡 및 통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호의적인 연락을 지속했으며,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동감의 변호사들은 이 정황들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으며, 고소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동감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