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살인미수(특수상해) - 무죄 유지, 검사 항소 기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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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1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 끝에 큰 싸움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복부 및 흉부를 과도로 찔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살인미수’로 판단하고 의뢰인을 해당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1심 재판에서 법무법인 동감의 변론을 통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후 죄명이 ‘특수상해’로 변경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1)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백한 고의, 또는 적어도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미필적 고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동감은 의뢰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아닌 단순한 상해 또는 폭행의 의도만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2) 의료기록 및 물증 중심의 반박
범행에 사용된 칼이 끝부분이 처음부터 심하게 휘어져 있었던 점, 실제 상처가 자상이 아닌 단순한 혈종에 그친 점 등은 치명상을 입힐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이에 따라 동감은 사건 당시 응급조치를 시행한 의료진은 물론, 이후 진료를 맡은 병원 의사 및 객관적 입장의 타 의료 전문가들에게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며, 의뢰인이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진술을 회피하였습니다.
동감은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다수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피해 진술의 과장과 그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고 진술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기각함으로써, 살인미수 무죄라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