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선수금 먹튀(건별차감) - 부당이득금 1,600만원 반환 소송 - 청구금액 전부 인용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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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6본문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웨딩사진 촬영을 주로 삼는 프리랜서 사진 작가로, 상대방과 웨딩 컨설팅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해당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수천만 원 규모의 공탁금을 선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상대방은 ‘촬영 건별 차감’ 방식으로 정산한 뒤 잔여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대방은 정산 후 남은 공탁금 1,66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지속적인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미루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 심지어 상대방은 "받고 싶으면 소송하라", "법대로 해보자"는 식의 조롱성 발언을 하며 반환 의사가 전혀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 동감 소속 변호사들은 계약서 원본, 공탁금 정산 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삼아, 상대방이 남은 공탁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며 민사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이에 대해 상대방은 반환 대상이 되는 부당이득이 아니라, 정당한 보수이며, 남은 금액도 업계 관행상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이에 동감은 계약 해지 후에도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을 근거로, 이미 계약 해지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수차례 반환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법대로 해보자"며 비아냥거린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여,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를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가 말한 ‘법대로’라는 말대로 법적인 판단을 내렸고, 업계 관례를 앞세운 피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1,66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전부 부담하라고 판결하며,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